주식 세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나도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거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보유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 신고 대상 확대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에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뿐 아니라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가 다양화되고 장외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관리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2. 신고 기간과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5년 9월 1일 월요일까지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의 주식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 주식 수 등 주요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신고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장외거래 주주까지 미리채움 서비스가 적용되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분들은 보다 편리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4. 신고 도우미 및 추가 안내
국세청은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 선택 도우미, 주식 양도 신고 도우미 등 다양한 전자신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