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재산기준 부부감액 폐지 알아보기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의 소득 보장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2025년에는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1.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처음 시행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는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되던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노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자는 2014년 약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예산도 26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차원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 역시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일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통해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도와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리
- 제도 목적: 노후 소득 보장 및 복지 증진
- 대상 기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8만 원·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
- 2025년 연금액: 월 34만 2,510원 (전년 대비 2.3% 인상)
- 부부감액 제도: 기존 20% 감액 → 단계적 완화 추진
- 국민연금 개선: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 규정 개선 추진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찾아뵙는 서비스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요와 대상, 금액, 그리고 새로운 개선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변화와 지원 확대가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