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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금액 완벽 정리

jjmom2 2025. 8. 13. 14:05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2025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원 금액 인상과 소득 기준 완화, 신청 절차 개선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보전과 함께 근로 의욕 고취,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족 복지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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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올해는 다음과 같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첫째,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이 평균 5% 인상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9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둘째,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단독·홑벌이 가구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셋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모바일 앱과 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청이 확대되었으며, 사전 알림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넷째, 지급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정기 지급과 함께 반기별 지급이 유지되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요건과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1억 4천만 원 초과 시 일부 감액)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 부양 자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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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간과 방법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 신청 :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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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문자·우편으로 사전 안내를 발송.

신청 시 소득·재산 정보와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