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혹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더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올해는 제도 운영 방식에 다소 변화가 있었던 만큼, 신청 대상과 지원내용, 달라진 점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여름과 겨울철, 저소득 에너지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가구 상황에 따라 여름에는 냉방기기 사용, 겨울에는 난방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2025년도부터는 제도 운영 방식이 개선되어, 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총지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여름철로 당겨 쓰는 이른바 ‘당겨쓰기’ 제도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바우처 사용의 자율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해당 가구의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그리고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정이 해당 기준에 포함됩니다.
즉,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구 내에 위와 같은 취약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바우처를 이용했던 가구 중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연장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40만 7,500원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70만 1,300원이 지원됩니다. 이때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편, 다른 에너지 복지 제도인 연탄 쿠폰 등 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의 하절기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구분 없이 바우처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스스로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 간의 지출 균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름철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통해 동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2024년 7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우처 잔액 내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냉난방 기기 사용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바우처의 사용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 사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도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계절에 따른 건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해마다 혹서와 혹한이 강해지고 있는 기후 환경 속에서, 이번 바우처 제도가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안내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